세무상담
[수출] 선불유심영세율문의드립니다.
2025-09-16 09:57
안녕하세요세무사님! 9.15일인 어제 잠실 교통회관에서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강의종료후 첫번째 문의하러 단상에 올라간 1인입니다.
홈페이지에 메일주소가 없어 이렇게 세무상담으로 문의드려요.
문의내용은 선불유심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한국에서만 사용가능한 유심(통신사 skt, kt, LG) 을 해외중국업체에 수출을 합니다. 수출신고필증과 외화입금증은 당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업체와는 거래가 종료되며
국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선불유심인데도 영세율이 적용이 가능한지요?
문제는 홈택스든 챗gpt든 2차시 문제가 발생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구입한 유심을 중국업체가 중국쇼핑몰에서 판매하여 구입한 중국인 또는 외국인이 구입후 한국에서 사용하는 유심찹입니다.
추후 세무조사가 나올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은 근거자료 즉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모두 과세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국내통신사를 이용하는 통신서비스로 국내기록이 모두 남으며, 영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 해외유심이라는 근거자룐 일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의 업무는 1차거래로 종료되어 영세율을 신고해도 되는지요? 대표님이 확실한 상태에서 10월 부가세신고때 신고해야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시원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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